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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중개업법

결혼중개업법 안내

저희가 반드시 지키는 법정 의무를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.

본 페이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조항을 요약한 것으로,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제10조의3

허위·과장 광고 금지

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 모집을 위해 허위·과장된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성혼률·비용·서비스 범위에 관한 표현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, 본 사무소는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수치를 게시합니다.

제10조의2

신상정보 4대 항목의 서면 교환 의무

국제결혼 중개 시 건강상태, 범죄경력, 혼인경력, 직업의 4대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 간에 서면으로 교환해야 합니다. 본 사무소는 모든 계약에서 이 조항을 예외 없이 준수합니다.

제10조

표준계약서 사용 의무

여성가족부가 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, 계약 내용을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. 본 사무소는 계약서 각 조항을 한 줄씩 설명드리며, 이해가 가실 때까지 서명을 강권하지 않습니다.

제17조

개인정보 보호 의무

결혼중개업자는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, 계약 종료 후 법령이 정한 기간 이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.

시행령·고시

여성 회원 사진·개인정보의 온라인 게시 금지

결혼중개업자는 중개 대상자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웹사이트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. 본 사무소의 웹페이지에 여성 회원의 사진·프로필이 없는 이유이며, 계약 이후 대면 또는 암호화 채널로만 전달합니다.

제3조·제4조

등록·신고 의무

국제결혼중개업은 해당 지자체(구청)에 등록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. 본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에 국제결혼중개업 및 국내결혼중개업으로 각각 등록되어 있으며, 등록번호는 회사 정보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.